일상을 '정상'으로-변호사 정상현 - 상간녀 통화 중 욕했더니 모욕죄 고소한다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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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정상'으로-변호사 정상현 - 상간녀 통화 중 욕했더니 모욕죄 고소한다고?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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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간녀를 잡아내고 전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네요, 처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의 사전적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데요, 그래서 통화 중에 상대방 본인에 대하여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히" 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너무 거친 성적 표현이 등장할 수 있는데, 감정을 잘 추스르면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정상현변호사 #대형로펌출신 #서초역7번출구 #서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이혼 #부정행위 #불륜 #민사 #가사 #재판 정상현 변호사의 '법알려드림'정확한 법률 정보, 저와 함께 해결하세요. 전문가가 알려 드립니다.현실적인 법률 조언과 팁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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