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이런 말 한다면 그건 "유도신문"입니다 #금융변호사 #형사변호사 #shorts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수사관은 심리전을 씁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무죄가 유죄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사정상 혼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 「경찰조사 실수하지 않는 법」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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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배포 인원 한정으로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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