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국민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라고!?(feat. 다시 필드로 돌아온 조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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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라고!?(feat. 다시 필드로 돌아온 조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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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노령연금도 일정한 요법적 요건을 갖추면 분할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다시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새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30여년간 법원과 중견로펌,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조세, 부동산 등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앞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쉽게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혼재산분할 #균등원칙 #조정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02-6953-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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