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vs 명예훼손/모욕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유부남의 기망행위로 미혼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본소), 유부남은 미혼 여성에게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며 형사고소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미혼 여성(원고)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미혼 여성), 피고(2004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한 유부남)
교제 기간: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약 3년
원고의 주장(본소): 피고가 아내와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원고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 915만 원을 합한 3,91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반소): 관계 종료 후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현관문과 차량에 '쓰레기, 양아치' 등의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로 이미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하여
법원은 결혼 적령기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만한 혼인 생활 중임에도 이혼이나 별거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가족 교류 등 결혼을 예정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법적 비난 대상의 기망행위이며,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의 기망 행위는 명백하나, 원고 역시 교제 시작 시점에 피고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피고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관계를 유지한 것은 내연관계의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불인정: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15만 원은 기망에 의해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는 기각되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관하여
불법행위 인정: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와 차량에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300만 원으로 정한다.
법원은 원고가 모욕적인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피고가 유부남으로서 원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됩니다.
피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상간소송을 했고,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불륜으로 판단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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