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버린 부모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_답변편 | 로톡
[ 법률 상담 ]

자식을 버린 부모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_답변편

6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1
유용해요 0
[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박탈 가능합니다 ] "양육 없이 상속 없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하라법이란? • 미성년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기간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2024.4.25~2026.1.1 상속 개시 → 2026.6.30까지 청구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양육 방기 자료, 학대 기록 등) 2.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청구 준비 3. 전문가 상담 (기간 엄수 필수) ⚠️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 상실 ━━━━━━━━━━━━━━━━━━━━━ 💼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일상의 변호사가 당신의 일상에 법의 힘을 더합니다. ━━━━━━━━━━━━━━━━━━━━━ ⚠️ 중요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례 및 예시는 직접 커스터마이징된 창작물로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