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자식을 버린 부모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_답변편
[ 구하라법으로 상속권 박탈 가능합니다 ]
"양육 없이 상속 없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하라법이란?
• 미성년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기간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2024.4.25~2026.1.1 상속 개시 → 2026.6.30까지 청구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양육 방기 자료, 학대 기록 등)
2.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청구 준비
3. 전문가 상담 (기간 엄수 필수)
⚠️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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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례 및 예시는 직접 커스터마이징된 창작물로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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