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깨져버린 부동산의 꿈 | 로톡
[ 법률 가이드 ]

파산과 깨져버린 부동산의 꿈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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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폭등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3가지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을 받고 단기 전매할 목적으로 평택,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위성도시에 여러 채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두 배로 뛰면서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원룸, 투룸)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입한 상태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남은 분양 계약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미 낸 돈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분양 계약과 같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법률 원칙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 계약의 운명은 파산관재인의 손에: '선택권'의 의미 먼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예로 들면,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분양사(시행사)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서로에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파산 절차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반면, 회생 절차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갱생형 절차’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은 분양 계약의 운명을 결정할 막강한 권한인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칙(특칙)입니다. 2.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 '해제'가 원칙인 이유 파산관재인에게 계약 ‘이행’과 ‘해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실제 파산 절차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의 남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금력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무리하게 계약 이행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뭐 이행하는 경우는 파산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자력이 어렵고 채무를 변제할 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산이 들어왔으니까 그니까 파산 단계에서는 대부분 해지 혹은 해지를 하죠. 다만 법리적으로 이 해제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제가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노린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투자 계약의 경우,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는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위약금, 중도금 이자 등)를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변제받게 됩니다. 3. 시행사는 마냥 기다려야 할까?: 상대방의 '최고권' 파산관재인이 1번 항목에서 설명한 ‘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계약 상대방인 시행사는 계약이 이행될지 해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택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시행사를 위해 법은 **‘최고권(催告權)’**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고권’이란, 시행사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답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시행사가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 절차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최고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지만, 청산을 전제로 하는 파산 절차에서는 ‘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결론: 앞으로를 생각하게 하는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분양 계약의 운명은 파산관재인이 이행과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해제가 원칙: 채무자의 변제 능력 부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모든 계약은 해제됩니다. 3. 상대방의 최고권: 시행사는 파산관재인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응답 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리 급등으로 인해 프리미엄을 노리고 여러 채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률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계약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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