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개인적으로 녹음해도 될까?|강압수사 걱정될 때 대처법|변호사 동석의 필요성 | 로톡
[ 법률 가이드 ]

경찰 조사 시 개인적으로 녹음해도 될까?|강압수사 걱정될 때 대처법|변호사 동석의 필요성

6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유용해요 0
나만 알고 싶은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 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12년차 변호사로, 언론에 보도된 많은 주요 사건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로톡에서 압도적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9/review 🖤 로톡 실시간 상담예약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9 이 영상의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2256 판결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서, 경찰청의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없습니다만, 불과 1-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사실"이 많지 않아,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수사관 자리에 앞에 앉아 조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이때 다른 수사관들의 통화, 조사, 대화가 그대로 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서, 경찰청에서는 녹음 금지 안내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서, 경찰청 내에 다수의 조사실이 신설되어, 대부분의 수사가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안내문을 나눠주는 일이 없어졌으나, 여전히 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몰래 녹음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위험성, 수사정보 유출 위험성(이때는 조서도 최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녹음 금지를 경고하였음에도 몰래 녹음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위계공집방의 경우 대법원 2002도4293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침해범 또는 최소한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462 판결 참조), 수사밀행성(수사정보유출금지)과 통비법위반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경우가 아닌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겠으나(위 서울고법 사건에서도 원심에서 통비법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의 통비법위반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술녹음제도와 진술영상녹화제도가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위험성이 있는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진술녹음, 진술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고,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시라는 안내가 이 영상의 주요한 취지였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