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오는 경우 부모님이 즉시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이에게 경찰조사 전화가 왔다면, 그 이유부터 절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뜻이며, 단순한 참고조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검찰→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불송치·교육처분·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무턱대고 경찰에 출석하기보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아이의 혐의와 수사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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