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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부양료와 양육비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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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와 '양육비'는 종종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배우자 부양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부모 부양료),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부양의무'나 '부양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양육비를 부양의무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부양료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의식주 비용,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라고 하면 이혼 후나 혼외자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양료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부부, 부모-자녀) 사이의 생활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육비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활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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