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혼한 줄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로 본 사건
사건의 시작 (2016년 ~ 2019년 10월)
1994년 12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결혼 22년만에 남편의 외도)
2016년경: 철수와 옥순이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합니다. 당시 철수는 유부남이었습니다.
2017년 중순경: 철수는 옥순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철수와 아내 영희가 협의이혼을 합니다. 이 시기에 옥순은 철수가 영희와 이혼한 것으로 믿고 철수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는 등 관계를 깊게 이어갑니다.
2019년 10월: 철수와 영희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사건의 전개 (2019년 11월 ~ 2020년 2월)
2019년 11월: 우연히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옥순과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동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희의 경고: 영희는 옥순의 직장으로 찾아가 자신이 철수의 아내임을 밝히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옥순의 무시: 옥순은 영희의 경고를 무시하고 철수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혼 관련 문제도 '두 분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우리 둘 너무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냅니다.
위자료 소송 제기: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0년 2월: 옥순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철수와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법원의 판단 및 항소심 (1심, 항소심)
1심 판결: 1,500만 원 지급 판결
불법행위 성립: 법원은 옥순이 영희로부터 철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직접 듣고도 관계를 이어간 시점(2019년 11월 이후)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옥순이 영희에게 보낸 뻔뻔한 문자, 경고 받고도 철수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동거 사실 등을 고려하여 영희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옥순의 주장 반박: 옥순이 "철수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옥순이 영희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옥순의 항소 기각
항소 이유: 옥순은 철수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영희와 철수가 이혼 상태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무효라는 철수의 말(영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옥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수의 말만 믿고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옥순은 영희와 철수의 혼인이 무효라며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됩니다),
특히 영희가 직접 옥순을 찾아와 부부 관계를 밝혔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점을 중요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인천 20나74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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