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회사 동료 관계를 넘어서면 부정행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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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회사 동료 관계를 넘어서면 부정행위입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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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 사례 기혼자와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 아내 피고: 상간녀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1년 12월(결혼 8년차 남편의 외도) 사건 경위: 2013년경 직장동료로 처음 만난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판결 법원: 인천 19가단267937 위자료 금액: 1,000만 원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유부남인 원고의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2.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법원: 인천 21나57578 위자료 금액: 500만 원 (1심 금액에서 500만 원 감액)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 남편과 친한 회사 동료 사이였을 뿐, 동료 이상의 관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원고 남편의 증언: 원고 남편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와 동료 관계를 넘어선 이성적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피고와 몰래 만나 저녁 식사나 데이트를 했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서로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을 위증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의 증언을 신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가 남편에게 '보고 싶네', '커피 한잔하고 싶음' 등 이성적 감정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남편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원고 남편의 자백: 원고 남편이 아내에게 "잠시나마 오랜만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잠깐 미쳤었나봐", "내가 한 짓이 너무 큰일이라 용서 바라진 않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거 사진: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와의 단둘이 찍은 사진(노래방, 카페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회사 동료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000만 원은 과하다고 보아 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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