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MBN]음주운전 적발 피하려고 측정 거부…실형 가능성
【 앵커멘트 】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23일)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골목에서 경찰관들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결국 붙잡힌 이 남성은 구독자 165만 명의 유명 유튜버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2킬로미터가량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완강한 거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우선 입건한 뒤 실제 술을 마셨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갈지자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음주가 의심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만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도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음주 운전 자체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안소윤 / 변호사
- "음주 측정 거부를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범죄로 보고 있어서 일반적인 음주 운전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실형도 더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하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혜진입니다.
[ cheong.hyeji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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