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방심하면 못 챙깁니다. | 로톡
[ 법률 가이드 ]

이혼 시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방심하면 못 챙깁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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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법인 지분 재산분할, 방심하면 못 챙깁니다. 이혼하는데 남편이 법인 대표일 경우 그 지분은,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법인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키운 사업이라면 당연히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 분할 기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전체가 대상입니다. 사업체 지분도 예외가 아 니에요. 대표 명의더라도, 배우자가 자금 투자 · 노동 · 아이 양육 등으로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면, 지분의 일정 비율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인 지분 가치 평가 후 일부 현금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단독 명의라고 방심 마세요.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리셋파트너 이지수 변호사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이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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