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정정순 의원측 검사 고소 "결정적 증거 누락"ㅣMBC충북NEWS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 측이
검찰 수사가 편향됐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관에 이어,
이번엔 담당 검사까지 고소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측은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이자
정 의원을 수사한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누락했다며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측의 수사 목록 전체를 받아 보니,
그 중에 자신의 회계책임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간의 통화 녹취가
들어있던 겁니다.
(CG) "자신에게 벌금 3백만 원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는 회계책임자의 말과,
"윤갑근 후보가 국민의힘 상당 지역위원장이 돼
힘이 있다, 윤 후보 측에
얼마의 금품을 요구할 것인가,
잘 해보겠다 등의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같은 녹취를 공개한
정 의원 측은 당선무효 유도 혐의를
따져볼 수 있는 통화 녹취를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아롱/정정순 의원 변호인단
"상대 후보와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때 이미 그 녹음 파일의 존재를 사실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전혀 그게 없는 것인 것처럼
불기소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앞서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관이
회계책임자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지만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측의 검사 고소에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윤갑근 후보, 회계책임자의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사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CG) 한편, 검찰은
"녹취 내용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근거 없이 제기한 무리한 고소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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