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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만남인데 외도, 불륜 성립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4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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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접수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숙려기간 중 연애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었던 사례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토대로 그 이유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본 컨텐츠 무단 활용 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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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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