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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신탁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압류 할 수 있나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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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신축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서 신탁등기가 되어있을 수 있죠. 시행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돈을 못받은 채권자분들,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채권자분들, 지주택조합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조합원분들 등,,,, 채무자의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세륜 🚩 ✔️이태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세륜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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