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도 상속인이 승계하는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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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도 상속인이 승계하는가?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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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으로만 보면 보험금의 수령은 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에 의해 취득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이 상속세의 납부대상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서 상속세의 납부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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