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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중국 국적자 상속예금 인출 성공_한국 영주권자가 남긴 예금 상속
8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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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이나 한국 영주권(F5)이 있는 분이 한국에 은행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은행은 상속에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상속인의 예금 인출을 거부했는데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소송으로 이 예금 전액 인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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