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폐지를 막는 법 | 로톡
[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폐지를 막는 법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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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폐지 기준 및 초기 대응 폐지 기준: 변제금 납부가 "3개월 3회" 밀렸을 때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개월 미납 시 바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폐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밀려 폐지 조건이 되었을 때, 법원에 "내가 지금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잠깐 어려운데 난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지"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지 어필 방법: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파서 일을 쉬게 됐다"와 같은 임시적인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복귀 후 납부할 의지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자료나 서면으로 풍성하게 증명하면서 소명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지름길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의지를 어필하고 폐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법원과 긴밀히 협의하며 필요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납부 현황 확인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사건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변제금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폐지 예정 통지서'의 의미와 대처 의미: "폐지 예정 통지서"는 이미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안내시면 폐지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미리 알려주는 "예정" 통지서입니다. 대처: 이 통지서를 "폐지되지 않도록 법원에 소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폐지를 막아야 합니다. 4. 폐지 결정 시 '즉시항고' 절차 즉시항고의 목적: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폐지되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월 변제금을 다 내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절차: 즉시항고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밀린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개인회생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 즉시항고는 "즉시"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재신청 시 고려사항 즉시항고 실패 및 폐지 시 재신청 가능: 즉시항고도 못 하고 결국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불리한 점: 법원의 꼼꼼한 심사: 처음 신청하는 것과 달리, 법원은 다시 신청하는 사건을 "더 꼼꼼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의 어려움: 처음 신청 시 독촉이나 급여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 명령"이 재신청 시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납부금의 처리: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이자 납부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원금이 탕감되었을 금액이 이자 납부에 충당되어 "원금은 변제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론: 재신청은 여러 불편함과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폐지가 되기보다는 최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살려서" 가는 것을 권유합니다. 6. 결론 및 권고 사항 변제금 납부가 어렵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안내된 여러 단계에서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최소한의 피해와 최선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진단 링크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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