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과 답변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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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과 답변서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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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본질과 오해 해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달리 상세한 답변서 제출이 필수적이지 않다. 이의신청의 간소성: "나는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나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뭐 불복한다 이해가 있다 한 주만 써서 제출하면은 그건 지금 이의 신청 효과가 있어요." 즉, 지급명령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의사표시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큰 오해 – 답변서 필수론: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 시 "답변서를 써서 내야 하는데 답변서를 쓰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잘 써야 할지 그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주저주하다가 이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 사이트의 이의신청 양식에 '30일 이내 답변서를 써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오해를 심화시키지만, "그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명령 이해 신청할 때는 답변서를 안 써도 안 써도 돼요." 이의신청의 의미: "지급명령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정식 재판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지를 그 정식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그게 이의 신청이에요." 즉,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전환하여 법원에서 상세히 다투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기간 엄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돼요." 이 14일은 "불변 기한"으로,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직장인이나 생업에 바쁜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정식 재판 전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자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채권자의 추가 인지대 납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정시 재판으로 가려면 채권자가 돈을 더 내야 돼."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적지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면 더 높은 인지대(소송비용)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원고한테 보정 명령을 해 돈 더 내라고" 요구한다. 정식 재판의 확정: "원고가 돈을 더 내야 정시 재판으로 가는 거 만약에 원고가 돈을 더 안 내 그럼 각하돼요." 즉,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만 사건이 비로소 정식 재판 절차로 진입하게 된다. 3. 정식 재판에서의 답변서 제출 및 중요성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이후에야 비로소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역시 불변 기한이 아니다. 답변서 제출 시점: "정시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정시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시 재판이라는 건 다투야 될 거 아니야 다투려면 뭘 써내야죠 이제 그때 답변서가 필요한 거예요." 법원은 보통 정식 재판 진입 후 "한 달 안에 그 답변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 한 달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의 기한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의 성격: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14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서의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은 "불변 기한이 아니에요." 즉,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성: 다만, 소액 사건(3천만원 이하)의 경우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할 수론 변론 없이 변론하지 않고 왜 채무자가 안 다투니까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는 법원이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답변서 제출의 마지노선: 무변론 판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답변서 제출의 "마진노선"은 "그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만 내면 되네요 그 전날까지만." 이 경우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된다. 전략적 활용: 만약 "어차피 그지는 사건이잖아요 가만 끌려고 가는 거니까"와 같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답변서 제출을 무변론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 미루는 전략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사건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에서는 가능하면 법원의 협조적으로 사건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론 및 요약 지급명령 이의신청: 14일 이내 간단한 불복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며, 답변서는 필요 없다. 14일은 불변 기한이다. 정식 재판 전환: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다. 정식 재판 답변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이후에 제출하며, 제출 기한은 불변 기한이 아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 사건의 경우 무변론 판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한 무변론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는 제출해야 변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지급명령 및 정식 재판 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채무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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