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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세연 등 영상삭제 청구 간접강제 인용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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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유용해요 0
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쯔양님을 대리하여 가세연에서 업로드한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 및 쯔양님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으며 인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다시 게시글, 영상을 업로드하면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이 인용되지 않아 항고하였으며 최근 게시하는 경우 1회당 1,000만원 지급의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공인분들이 찾으시는 변호사님들도 정직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비방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다수 기사로 송출되었으니 관련 링크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들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42205656&mediaCodeNo=257 https://star.ytn.co.kr/_sn/0117_202506261719517591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62617520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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