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재판, 관재실무에 관한 5가지 소고(2021년 상반기) | 로톡
[ 법률 가이드 ]

개인파산재판, 관재실무에 관한 5가지 소고(2021년 상반기)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38
유용해요 0
1.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의 시부인에 관하여 개인파산 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과 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가. 발표자 사례 소개 제1 사건: 채무자 A의 퇴직금 반환 및 채권 신고 관련 사례. 주요 쟁점: 채무자 A의 퇴직금 채권 중 일부(1/2)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특히,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됨. 결과: 노동청 진정 후 퇴직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고, 채무자 A는 퇴직금 1/2을 수령, 나머지 1/2은 보관금 계좌에 입금됨.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 전부가 채무자 A에게 반환되며 종결됨. 제2 사건: 채무자 C의 친족 채권자 D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 부인 사례. 주요 쟁점: 채권자 D의 채권(1억 7,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인되었으나, D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자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 결과: 채무자 C의 계좌 내역 확인 결과, D에게서 C에게로 1억 3,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확정재판에서 D의 채권이 4,700만원으로 확정됨. 나. 현재 실무 처리의 유형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재 실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시효는 부인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그룹 (제1 유형):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6 판결)를 근거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음. 판례 요지: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권소멸이 완성된 채무를 부채증명서 발급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피고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기관채권자와 개인채권자를 구분하여 개인채권자의 시효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유형 (제2 유형):기관채권자의 경우 시효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채권자에 대해서만 시효 여부 문제를 중점 검토하여 채권 시부인 여부를 결정. 채권자가 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시효 여부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경우 (제3 유형):기관채권자, 개인채권자 관계없이 시효 여부를 판단하여 채권 시부인. 다. 발표자 의견 부채증명서 발행 시 시효 중단 효과: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시효 이익 포기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기재했다고 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2458판결). 파산채권의 행사 시점: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제424조), 파산절차의 참가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파산신고 당시 시효가 남아있었으나 그 후 채권신고 기간 전에 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음. 관재인의 시효 이익 포기: 파산관재인이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권리의 포기'(법 제429조 제12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2. 선고 전 재판부의 보정의 정도에 관한 고찰 파산신청 접수 후 파산선고 전 법원에서 선건(신속한 사건 처리)을 할 때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재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청서 및 관련 보정을 상세히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 서울회생법원의 자료 간소화 노력: 2020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산선고 전 무렵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과거 처분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필요한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관재인 의견: 파산관재인들 사이에서 파산선고 전 "전국관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보험조회결과서" 제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 "전국관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관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뿐만 아니라 "보험조회결과서"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특히, 파산선고 전에 전국관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 배당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국관할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됨.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 양측 모두 선고 전에 제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 다. 관재인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자는 파산선고 전 관재인에게 선고목록을 먼저 도착하게 하고(현재는 파산선고일 이전에 선고목록 도착), 관재인이 그 이전에 전국관할 지방세증명서, 보험환급금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 법원의 보정에서 빠지더라도 업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3. 예납금 관련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단독재판부별 예납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파산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파산관재인들의 기본 보수 양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법인파산과의 비교: 법인파산에서는 자산액을 기준으로 예납금 기준이 상세화되어 있으나, 개인파산에서는 이러한 예납금 기준이 없는 상황. 관재인의 의견: 개인파산 관재인들은 대부분 채무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채권자 수(그중 이의 신청이 많은 개인채권자 수), 파산신청서에 첨부된 파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된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4. 채무자 면담 불응 또는 연락 두절 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작성 방식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면담에 불응하거나 연락 두절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업무 처리 방식 및 보고서 작성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 기재 유형 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의견을 기재하는 유형: 채무자가 자료 제출 및 면담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제55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책 기각 의견을 기재하는 유형: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허위인 경우. 집회보고서 및 면책 불허가에 관한 의견란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의견을 기재한 후 관재인 종합의견란에는 면책 기각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는 유형: 보다 포괄적인 의견 제시. 나. 면책 기각과 면책 불허가의 비교 구분면책 기각 (법 제559조 제1항 제3호)면책 불허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564조 제1항 제4호)재도의 파산불가불가결정 이유 기재 방식"기타 사유""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다. 발표자 의견 설명의무 위반의 심각성: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관재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면담에 불응하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면책 불허가 의견의 필요성: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560조)되어 있으나, 관재인이 면책 기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면담에 불응하는 경우 면책 불허가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 처리 관련 채무자가 면제재산 신청을 한 경우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가. 법원에서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의 면제재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채무자 재산 전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면제 여부(환가포기 여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선고 후 관재인들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허부결제'가 아닌 '확인결제'만 한 후의 처분은 관재인에게 맡기면서 이를 감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나 신청대리인이 '확인결제'를 '허가'로 오인하여 이미 면제재산 허가가 된 줄 아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관재인의 업무 처리 일부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확인결제'를 '허가'로 오해하여 해당 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포기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확인결제만 한 것을 알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환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이미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왜 해당 재산을 환가하느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파산신청의무 및 파산제도 활성화 상속재산관리인의 파산신청 의무와 파산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가. 상속재산관리인의 파산신청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항: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항: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과 파산 절차 비교 상속인 없는 청산 절차(상속재산관리인)와 파산 절차(파산관재인)를 비교하여 파산 절차가 더 우월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구분파산 절차 (파산관재인)상속인 없는 청산 (상속재산관리인)양도소득세연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 상속인 없는 청산 부동산 비과세 채권자에게 유리여러 건의 경매절차가 같은 부동산에 중첩되어 진행될 경우 이중 과세 발생등기/등록파산등기·등록(제24조, 제27조)별도의 등기·등록 필요 없음, 파산 등기나 등록 없이 진행채권 일괄 확정파산조사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및 조사확정재판 - 간이·신속하게 채권 확정분쟁이 있는 채권은 채권의 불확정 기간이 장기화채권자의 개별 집행불가 - 공정한 배당 가능허용 - 공정한 배분 어려움, 공유자 발생 가능성각 처분 행위 시 처리1개의 사건 내에서 허가를 받음 - 파산재단 자산 일괄 처리 가능각 처분 행위(권한 초과 행위)마다 1개의 사건 번호가 부여됨, 절차 복잡보관금 계좌 관리법원의 허가 없이 불가1년에 한 번 재산목록만 보고다. 파산제도의 활성화 필요 파산 절차는 상속인 없는 청산 절차에 비해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채권조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보통 파산원인(제305조)과 상속재산의 파산원인(제307조)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파산신청의무(제299조 제2항)도 있고, 파산원인 사실은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도 가능하므로 파산절차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