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패소한 후,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절차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2020년 상반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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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패소한 후,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절차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2020년 상반기)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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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본 사안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패소하였으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재단에 소속한 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관련 법규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 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법률 제347조 제2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소송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237조, 제239조, 제240조: 파산선고가 취소되거나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파산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수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파산절차 폐지 시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3. 주요 판례 및 해석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45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의무가 부담된 경우, 그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법 제742조 제4호 및 제38조 제4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109 결정 (재항고심: 대법원 2020마5553호로 진행 중): 이 결정은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므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승계인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는 채무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파산절차 폐지 시 채무자에게 소송 당사자적격이 승계되므로, 채무자가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논의 및 검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고, 이후 파산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재단에 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파산관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소송행위 당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파산절차 폐지로 인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109 결정이 이 견해에 가깝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였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은 파산재단에 속하였던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파산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부담할 주체가 없다는 견해 (각하 설):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고 채무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결론 (본 자료의 제안):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부담 범위는 파산재단에 속하였던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 중 해당 소송이 패소하여 파산절차가 폐지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채무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첨부 서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1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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