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2022년 하반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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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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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 관련 개요 및 부동산 담보 신탁의 특성 신탁의 정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즉,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즉,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즉, 수익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채무자(위탁자)의 담보신탁부동산이 문제 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조: 위탁자(채무자)가 수탁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합니다. 위탁자 채무불이행 시, 수익자(채권자)에게 이익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특징: 일반적인 기존 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배제됩니다." (1페이지) 즉,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신탁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위탁자)에게 부여된 후순위 수익권 외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환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권 환가는 가치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법원 매각공고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사실상 환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사해행위 관련 부인소송 가능성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신탁 재산을 회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사해행위 부인소송입니다. 사해행위 부인소송의 법적 근거: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의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이는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신탁법 제8조와 유사하게,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즉,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신탁행위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의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후순위 수익권을 양도받아 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현존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지킬게 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가(대출기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다면 공매의 수순을 밟아 잉여 매각금만 파산재단에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파산관재인의 관점: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에 대하여는 악의의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부인권 행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담보 신탁의 특성상 대부분의 "후순위 수익자는 은행에 이자 상당액을 담보하고, 나머지 월세 수입은 본인이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2페이지) 실제 파산관재인은 "후순위 수익자(은행 대출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신탁 부동산을 환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4페이지) 공매처분 유도: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 신탁을 설정하고, 그 후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우선수익자(주로 금융기관)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의 공매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매처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환가 방법이라고 사례됩니다." (7페이지) 이는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 처분으로 매각 잔여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해결책입니다. 3. 주요 사례 검토 본 문서에는 두 가지 실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 사안의 경과 (사례 1 - 공매처분 유도) 채무자의 파산 경위: 채무자는 2018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2020년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신탁 관련 상황: 채무자는 8개월간 월세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수탁자는 사정 해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치: 파산관재인은 "우선수익자(은행 지점)에 연락하여 위탁자(채무자)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공매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그 결과 "은행 지점이 신속하게 온비드 공매의뢰를 통해 담보 신탁 부동산을 환가"할 수 있었습니다. (5페이지) 핵심 쟁점: "온비드 공매처분 시 파산선고 후의 월세에 대한 환가 문제" (5페이지) 및 "채무자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해당 차임은 채무자의 수익권에 기한 수입이므로 수익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으로 신탁재산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5페이지) 나. 부인청구를 통한 해결 (사례 2 - 사해신탁 부인) 사안 개요: 채무자가 2017년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채권자가 신탁계약의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다른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소송 경과: 2021년 시행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신탁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부인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탁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6페이지) 법원 판결: 2022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시행사와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페이지) 핵심 쟁점: "양도받은 수익권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환가가 어려움이 예상됨." (7페이지) 이 경우 "채권자가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선의의 제3자일 경우에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7페이지) 4. 결론 및 향후 처리 방안 신탁 제도의 오용 방지: "향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해신탁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채권자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관재인에게 조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우선적인 과제: "채무자 명의의 수익권을 환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해결 방안: "우선수익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 하여 환가 수순을 밟게 되면 환가가 용이해집니다." (7페이지) 사해신탁의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여 공매처분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환가 방법입니다. 부인청구의 필요성: "만약 선의의 제3자가 활용해야 하는 경우나, 소개한 사례처럼 이미 공매 처분된 매각잉여금이 공탁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소송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부인청구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수익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요약: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파산관재인은 주로 사해행위 부인소송을 통해 신탁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특히 우선수익자(주로 금융기관)와의 협의를 통한 신탁재산의 공매 처분 유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익권의 양도를 통한 환가도 중요한 처리 방안입니다. 다만, 신탁의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선악의에 따라 해결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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