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검토(2023 상반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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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검토(2023 상반기)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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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핵심 문제 제기 본 보고서는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을 허용하는 실무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구제 필요성: 기존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 법적 안정성 및 일관성: 기존 판례와 법리, 그리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절차적 효율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남용 문제, 법원의 심리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 2. 논의 배경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전전양수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자의 법률적 대응은 쉽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면책허가결정의 경정 신청이나 채권자 목록의 경정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새로운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어 왔습니다. 이는 "목록 누락 채권은 고의나 중과실로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단순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면책대상에 해당하지만 채권자에게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면책을 불허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 따라 채무자들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하여 채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판례 검토 가.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나. 관련 판례: 대법원은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시적으로 허용성을 취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8. 6. 22.자 2018마5435 결정): "설령 이 사건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더라도, 이 재항고인이 과거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후에 채무자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재도의 파산신청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과거 파산결정 후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 불필요한 파산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허설 입장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0. 7. 24.자 2020마5846 결정): 재도의 파산신청을 법리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재신청을 기각한 경우입니다. 다. 파산선고·회생이 아닌 면책 결정 후 재신청 관련 논의: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 관련 법령 및 실무 (비교법 연구) 1) 캐나다: BIA(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178(1)(f)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 누락이 있었더라도 해당 채권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미국: 미국 연방파산법은 채무자의 악의적 누락 등을 제외하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도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 보장이 중요하며, 채권자의 참여 없이 면책된 채권은 면책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독일: 독일 통합도산법 제290조 제1항 제6호는 채권자 목록 누락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4) 일본: 일본 파산법 제253조 제6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본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파산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설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채권자 측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실무에 참고할 만합니다. 5. 검토: 허용성 지지 및 운영 방안 가. 허용성 지지 논거: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명문 규정 없음: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재신청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불분명한 법적 효력: 민사소송이 없는 경우 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효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새로운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고통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목록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채권자의 충분한 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면 비면책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의 균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파산절차에서도 유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 서울회생법원 TF 논의 결과 및 시행 방안: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부터 TF를 신설하여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허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시행 방안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허용안)의 개요 및 특징: 목적: 채무자 구제를 위해 종전 파산·면책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재신청을 허용합니다. 절차 참여 기회 보장: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누락 여부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기 기준: 재산관리 및 파산채권 환가는 재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분 면책 허용: '일부면책' 또는 '일부재량면책'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누락 채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기존 파산·면책 절차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종전 파산선고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에 의한 면책불허가사유 조사가 가능하며, 기존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절차 만족도를 제고하고 법원의 심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 및 예상 쟁점 검토: 지급 불능의 요건: 누락된 채권의 액면가, 채무 존부, 채무자의 현재 수입 등을 재신청 시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심리해야 합니다. 파산제도 남용 문제: 재신청 사건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접수되었다면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누락 여부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심리합니다. 면책의 효력 범위 문제: 재신청 시 면책 결정은 기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5년, 파산: 7년 이내 접수된 재신청 사건의 경우 적용) 파산관재인의 조사 범위: 종전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책허가 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원칙적 범위는 두지 않습니다. 종전 사건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 문제: 종전 사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재신청 사건에서 목록 누락 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적절한 금액을 파산재단에 임의로 출연하거나 예납금을 증액하여 파산재단 확보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 기존 절차 활용: 기존 파산·면책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신청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통일된 보정명령 양식 및 제출 서류 목록 양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목록 누락 채권 인식 시기 및 소명 자료: 신청 시 기존 사건 번호, 채권자 목록, 목록 누락 채권을 채무자가 인지한 시기와 그 소명 자료, 기존 사건이 배당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무례 축적 및 보완: 시범 운영을 통해 실무례를 축적하고 내부 간담회를 통해 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문 기재 방법: 제1항에 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을, 제2항에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합니다. 6. 결론 본 보고서는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실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신청을 허용하되,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절차 남용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재산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존 파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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