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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

[뉴스큐] 임금피크제 6년..."업무 차이 없다면 차별" 의미는? / YTN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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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정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정은] 안녕하세요. [앵커] 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 [양정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 [양정은] 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임금을 내놔라, 이건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 차별로 봐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5~6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한 해에 보통 3000~4000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양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군요? [양정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정은] 일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양정은] 일단 대법원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폭이나 그 기간 그리고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 줄었는지. [앵커] 실제로 업무량이 줄었는지. [양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강도가 또 저감됐는지. [앵커] 업무량도 안 줄었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월급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정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피크제 감액의 재원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했는지입니다.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이잖아요. 이 네 가지 기준이 타당합니까? [양정은] 그럼요.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많은 기준이 되어왔고 많은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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