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부동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검토(김덕수 판사)(2024년상반기 간담회)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파산관재인 부동산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검토(김덕수 판사)(2024년상반기 간담회)

14일 전 작성됨
·
조회수 4
유용해요 0
파산관재인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검토 브리핑 문서 (2024년 상반기) 1. 개요 및 주요 쟁점 본 문서는 서울회생법원 김덕수 판사가 작성한 '파산관재인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검토' 자료로, 2024년 상반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처분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그 세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매각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파산선고 후 부동산 처분의 유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부동산이 처분되는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①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 신청, 임의매각 등을 하는 경우: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②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신청한 강제경매가 파산선고로 인해 그 효력을 잃은 뒤 파산관재인이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경매의 효력이 상실된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일환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③ 별제권자가 파산선고 전 또는 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제권자(담보권자 등)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④ 파산관청이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문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이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자력이 없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한 파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유형 ①, ②: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③: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비추어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유형 ④: 매각대금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체납처분에 따라 직접 징수되므로 양도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3. 파산관재인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 여부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의 개념: 토지 또는 건물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열거된 특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의 변천: 종래의 해석 (비과세):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등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 개시 및 낙찰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예: 국세청 질의회신 재산46014-198, 2002. 7. 6.) 현행의 해석 (과세): 2012년 국세청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107, 2012. 2. 15.) 이후로는 은행이 별제권 행사로 법원 경매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동향: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60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563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60505 판결: 임의경매 개시 및 매각으로 파산선고 이후 자산이 매각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527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1277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거: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 해석 및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4.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채권의 취급: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에 해당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재단채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등: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후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파산재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관련 규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생략) ...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527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12770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단채권이라 본 것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견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며, 이는 파산재단의 감소를 초래하는 대신 파산절차 종료 후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 부정설: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이 경매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한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론: 본 문서에서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국가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한 취지와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검토 및 제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불합리성(사견):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 나아가 파산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중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점: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고액일 가능성이 높고, 양도소득세는 면책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거쳤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 기회 부여라는 개인파산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형 간 실질적 차이 부족: 파산선고 후 파산재산 부동산이 처분되는 유형 중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별제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파산선고로 인해 그 효력을 잃은 뒤 파산관재인이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금 부과 및 납부의 어려움: 파산재산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채무자에게는 그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 후의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입법적 개선 또는 과세관청의 실무 변경의 필요성: 입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과세관청의 실무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송에 의한 해결 방안: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실무를 유지하는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또는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상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산절차, 체납처분 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적 방안 제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뒤 각 경매절차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