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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사전증여, 더 이상 특별수익이 아니다?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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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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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 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일부 상속인이 받아 간 특별수익은 실제 내가 받을 상속 금액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기여분의 경우 망인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부모님 사망 후 평소엔 나 몰라라 하던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빼앗기는 억울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개정될 법안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전에 기여한 자녀가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그동안 변화해온 판례의 흐름과 함께 개정법안의 내용과 이 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소송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그 변경점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47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03:05 유류분 제도에서 기여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03:36 각 상속인별로 받아 가는 상속 금액 계산 방법 - 개정된 법 적용 전 04:10 각 상속인별로 받아 가는 상속 금액 계산 방법 - 개정된 법 적용 후 04:26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개정된 법 적용 시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방어 가능한 방법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법률상식 #상속상식 #기여분 #유류분_개정법안 #특별수익 #상속분_계산_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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