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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민사,형사,행정소송 항소심의 구조와 전문변호사의 대응방향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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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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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도를 택하고 있죠,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2심, 즉 항소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항소심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선 항소한 사람만 '항소의 이익'을 봅니다. A가 천만 원 달라고 소송했는데, B가 돈이 없답니다. 이때, 1심 판사가 500만 원만 인정했다면? 둘 중 하나만 항소할 경우, 한 명만 '항소의 이익'을 보게 되는거죠. 그런데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검사가 항소해도 피고인이 더 가벼운 판결 받을 수 있어요. 형사, 민사, 행정소송, 가사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다양한 항소심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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