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부 집단 성폭력'.. 촉법소년이라 처분 결과도 "비공개"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방송 출연 ]

'수영부 집단 성폭력'.. 촉법소년이라 처분 결과도 "비공개"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6
유용해요 0
충주지역 수영부에서 초중고 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해 학생 5명 중 3명은 형사책임이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피해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해 학생 5명의 집단 성폭력 정황은 정식 기소된 2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 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팔다리를 붙잡고, 휴지를 말아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성폭력이 모두 6차례, 피해 학생이 "형들의 행동을 사과받게 해달라"며 부모에게 알리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소년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이 촉법소년 3명에 대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유죄 취지로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는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를 받으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인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SYNC ▶ 허원태 변호사 / 피해자 법률대리인 "보호 처분을 내리는 단계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이 당연하다면서도, 처분 결과를 왜 알 수 없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SYNC ▶ 피해 학생 아버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피해자인 우리한테는 항고권도 없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SYNC ▶ 이세림 / 변호사 "소년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년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교화가 전혀 되지 않고 계속 재범을 하고 있는..." 보호 처분을 받은 3명 중 2명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달리 정식으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천교화, CG 변경미 ◀ END ▶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