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입양자로 인한 상속문제, 그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일이 간혹 있는데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된 이상
호적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족일지라도
그 자녀는 엄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전혀 왕래도 없었던
심지어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과 상속 재산을 나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호적 등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05 망인 생전에 상속 문제 예방 - 입양 자녀를 파양하는 방법
03:45 망인 사후에 호적 문제 해결 방법 - 망인이 호적이 2개인 경우
04:18 망인 사후에 호적 문제 해결 방법 - 입양되지 않고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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