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14년차 가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결혼의 모든 것: 유형, 법적 해결, 예방 전략
사기결혼, 법적 대응 및 예방책 완벽 분석
사기결혼이란 무엇일까요?
* 14년차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연을 접하며, "사기결혼"에 대한 상담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기결혼이라고 하면 학력, 재산, 가족, 결혼 전력, 자녀 유무, 범죄 경력 등을 속이는 경우를 떠올립니다. 물론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크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곧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기결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사기결혼'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속인 내용이 결혼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고, 진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에 이르러야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표시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은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우도 '사기'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여성분이 성장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이후 자녀와 단절된 상태였고, 이 사실을 결혼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출산 경위, 자녀 생존 여부, 고지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결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한 경우,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 취소는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분 취득형 사기결혼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혼인신고 후 잠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는 혼인 무효에 해당합니다. 신분 위장형 사기결혼은 직업, 학력, 재산 등을 속이는 경우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 결혼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 후 신혼집 마련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결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사기결혼을 완벽히 방지하기는 어렵지만, 결혼 전 상대방의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거나 투자를 요청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결혼이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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