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4년12월26일 선고 파산설명의무위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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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24년12월26일 선고 파산설명의무위반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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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브리핑 문서: 2024마6789 면책 관련 대법원 중요 결정 요지 사건번호: 2024마6789 결정일: 2024. 12. 26. 결과: 파기환송 쟁점: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결정의 정당성 1. 주요 쟁점 및 판시 사항 본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 중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와 재량면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죄의 성립 요건: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자료 제출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의미. 재량면책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및 파산관재인의 재산 환가 재량권의 한계. 2. 판시 내용 상세 2.1. 설명의무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정당한 사유'의 의미 설명의무의 범위 한정: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필수적 내용이 아닌 경우: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 참조)." '정당한 사유'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정당한 사유'는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2. 재량면책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및 파산관재인의 재량권 한계 재량면책의 취지 및 고려 요소: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인정하는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참조)." 파산관재인의 환가 재량권 한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재산 환가에 재량권을 가지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금원 편입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3.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요약: 채무자는 동생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채무자 명의로 A업체(플라스틱 환경 기자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동생이었고 폐업 후 남은 자산은 없었다고 주장. 동생이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에 가입, 월 보험료는 동생 계좌에서 이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후 동생이 보험을 해지하여 약 3,200만원 해약환급금 수령.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 고액, 채무자 명의 사업 운영 등을 문제 삼아 3,200만원 반환 고지. 채무자 측은 절반 지급 의사 번복 후 반환 불가 통보. 채무자는 A업체 계좌 거래내역 제출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동생이 채무자 명의로 대출 발생 후 면책 신청한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서 제출. 원심은 채무자가 A업체 사업소득 처분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재량면책 사유도 없다고 판단, 면책 불허가 결정 유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또는 경미성: "A업체는 채무자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사업부진으로 A업체를 폐업할 당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채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채무자가 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명의무 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설령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설명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면책 허용 상당성: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부인권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해약환급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것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 점" "채권자도 면책 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 4. 시사점 및 중요성 본 대법원 결정은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지적 능력, 실제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설명의무의 필수성 원칙: 모든 요구에 대한 설명이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과도한 설명의무 부과를 제한하였다. '정당한 사유'의 폭넓은 인정: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나 개인의 인지적 한계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지적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파산관재인의 재량권 제한: 파산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인권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금원 편입을 강요하거나 이를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존중하는 면책 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재량면책의 적극적 고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재량면책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핵심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 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 적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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