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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집 상속받고 이것만 해도, 양도세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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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유용해요 0
법률사무소 근본에서는 상속, 증여 관련 절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기본적인 내용인데 잘 몰라서 나중에 양도세 크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높은 금액으로 잡으면 상속세가 물론 나오겠지만,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공제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한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좋구요. 감정평가,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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