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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저희한테 불리할까요?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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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6년차인 조연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 서면을 보니" "변호사 이름이 여러명이에요"하고 걱정을 하는 의뢰인 분들을 위한 조언 영상입니다.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의 서면을 받아서 의뢰인분께 전해주면 의뢰인분들이 상대방 서면을 보니 "상대방의 변호사 이름이 여러명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한테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100명의 변호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그 사무실에 맡겼겠지만 실제로 서면을 작성하는 담당변호사는 대부분 1명입니다. 사실은 그 실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9명은 사건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이름을 모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왔을 때 맨 마지막 [담당변호사] 부분에 변호사가 3명~10명 이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담당변호사를 믿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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