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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사무장한테 뒤통수 안 당하는법 1가지

1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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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6년차인 조연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무장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장인 외근사무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건을 수행하는 사무장인 서면사무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인 서면사무장은 보통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하다가 오신 분들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서류 작성, 의뢰인 연락 등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외근사무장은 역할이 사건 수임이기 때문에 영업직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로는 사무장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현재는 사무장이 귀한 편입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서면 사무장은 변호사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온라인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반면에 사무장을 포함한 사무직원들은 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사무직원인지 아닌지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보다는 사무장과 연락을 하는 것을 더 편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뉴스에서 사무장이 의뢰인으로부터 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놓고 변호사는 수임료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500만원은 사무장이 중간에 가로챈다든지 사무장이 판·검사를 안다고 속여서 사건을 수임한다든지 각종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사무장이든 변호사이든 인성이 바르고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3곳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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