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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선고의 효과

1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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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신청 및 절차 속행에 대한 상세 브리핑 작성일: 2024년 5월 17일 작성자: [귀하의 이름/기관명] 참조 자료: "상속재산파산신청 강의3채무자가 파산절차신청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선고의 효과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발췌문 1. 서론 본 브리핑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파산 절차 신청 중 사망한 경우 또는 파산 선고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파산 절차 속행과 그 효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합니다. 특히, 상속인의 지위, 파산 재단,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권리 관계, 그리고 한정승인과의 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룹니다. 2. 주요 내용 분석 2.1. 파산 신청 절차 중 채무자 사망 시 절차 속행 여부 원칙: 법 제308조에 의하면,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 재산에 속행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 후에 사망하는 경우 모두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 재산에 대해 속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외 및 실무 경향: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 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파산 절차를 속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파산 절차 속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속행을 명하고, 속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각하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별도의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속행할 경우 상속인이 부인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사망 시 절차 속행 여부 원칙: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절차 속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 재산에 대해 속행되며, 상속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 절차 중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3. 파산 재단과 상속 재산의 관계 (팽창주의 vs 고정주의) 파산 선고 후 사망 시 (팽창주의 적용): 법 제38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 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신득 재산) 등이 채무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파산 재단과 상속 재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선고 후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 파산 시 '팽창주의'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선고 당시의 재산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이후 선고 전 사망 시 (고정주의 유지):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 전에 상속 재산이 확정된 이후 파산 선고로 파산 재단의 범위가 고정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파산 재단에 대해서만 절차가 속행되고, 자유 재산이나 신득 재산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등장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구성한다고 보는 고정주의 원칙이 유지됩니다. 2.4. 면책 신청의 처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 면책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절차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부에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라고 기재하여 종결 처리합니다. 2.5. 파산 선고의 효과 파산 재단 성립: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이 됩니다. 파산 재단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 (한정승인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단순 승인 사유(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제389조 제3항). 다만,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 재산 파산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인에 대해 법 제389조 제3항의 한정승인 효력이 간주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 재산 파산이 속행되는 경우는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주 규정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와,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한정승인 효력을 간주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속행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상속인의 파산 채권자로서의 지위: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비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비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속 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 재산 파산 재단에 대하여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파산 채권자 또는 재단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설명 의무: 상속 재산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등은 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등에 대한 구인 및 형사 처벌 가능성: 법원은 상속 재산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상속인 등에 대해 구인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등은 법 제650조(사기 파산죄), 제651조(과태 파산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6.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지위 상속 재산 파산 시: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는 상속 재산 파산 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만이 상속 재산 파산 재단에 대해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 및 상속인 모두 파산 선고 시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경우): 상속 재산 및 상속인 모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고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 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 재산 외에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기 위해 상속인의 파산 재단에서는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보다 상속인의 채권이 우선합니다 (민법 제1052조의 재산 분리와 동일한 우선변제권 인정). 상속 재산 및 상속인 모두 파산 선고 시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서는 오로지 상속인의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하며, 상속 재산 파산 재단에서는 오로지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만이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합니다. 채권 행사의 기준 시: 상속 재산 및 상속인 모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 행사의 기준 시는 원칙적으로 각 파산 절차의 파산 선고 시입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일부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파산 채권액이 배당률만큼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파산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파산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은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채권액에서 상속 재산 파산 절차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 사이의 우열: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 채권자의 채권은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법 제443조). 이는 민법 제1036조에서 한정 승인자가 상속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수유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상속 채권자는 대가를 제공한 반면 수유자는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 최후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는 잔여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37조). 이는 민법 제1039조에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 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자는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2.7.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의 지위 상속 재산 파산 시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는 상속 재산 파산 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까지 상속 재산 파산 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면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8. 민법상 제도와의 관계 (한정승인, 재산 분리)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속 재산 파산 선고 전후로 별도의 한정승인 또는 재산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가 중지되거나 종료될 때까지는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상속 재산 파산 절차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 분리 절차보다 엄격한 청산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파산 절차를 우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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