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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쟁점 4가지
세 브리핑 문서: 상속재산 파산제도 관련 쟁점 (이수 변호사 발표 요약)
작성일: 2023년 10월 27일
출처: 한국 채무자 회생법 학회 파산 회생 학술 세미나 (2021년 12월), 이수 변호사 발표 발췌
개요:
본 문서는 2021년 12월 한국 채무자 회생법 학회에서 개최된 파산 회생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수 변호사의 상속재산 파산제도 관련 쟁점에 대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핵심 아이디어:
발표에서는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 중 특히 일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개념 및 도입: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상속을 통해 발생한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법은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파산법이 제정된 1962년 1월 2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상속재산 파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언급됩니다.
2017년 7월부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협력하여 상속재산 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정승인 등에 비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재인들이 처리하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 수도 많지 않음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활용도가 아직 높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상속재산 자체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 그 자체가 파산 능력을 갖는 주체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법제도로는 민법상의 한정승인, 재산 분리,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이 있습니다. 재산 분리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죽은 제도"로 언급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346조는 상속재산 파산의 우선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이나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 "다만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이는 상속재산 파산이 신청되거나 개시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한정승인이나 재산 분리 절차는 중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이 다른 채무 청산 절차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우선성 규정이 법에 존재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의 재단 채권성: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자(상속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 한정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 등)가 납부하는 예납금(절차 비용)의 성격에 대한 쟁점입니다.
발표자는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재단 채권(파산 절차의 비용으로서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로는 민법 제998조의2(상속 비용)를 들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납금은 이러한 절차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상속재산 파산의 목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인데, 신청권자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예납금을 부담하고 이것이 배당 재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청권자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예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가 언급 사항: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가 채무자 회생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한정승인 후 변제 절차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된 16가지 쟁점 중 네 가지만 다루었으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예정임을 밝힙니다.
결론: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채무의 효율적인 청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법적으로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한정승인 등 다른 절차에 대해 우선적인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예납금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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