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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속재산 파산과 조세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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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서: 상속재산 파산과 조세 문제 작성일: 2024년 6월 12일 작성자: [귀하의 이름] 참조: 2024 관재인연수(상속재산파산과 양도소득세) 발췌본 본 문서는 "2024 관재인연수(상속재산파산과 양도소득세)" 발췌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하여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 특히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요 쟁점과 최근 동향을 보고합니다. 1. 서론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채무 초과 상태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의 관리 및 처분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을 안겨주어 상속 포기를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2. 주요 쟁점 분석 2.1.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납세 의무 성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재단 채권 해당 여부: 파산 선고 전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이 파산 절차 진행 중에 도래하여 파산 재단에 관하여 발생한 재산세는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중요성: 재산세는 금액이 많지 않아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췌본에서도 "재산세에 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대표적인게 이제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그의 립이 파산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선고 후인 경우에도 파산 재단에 관해 생긴 것이므로 당해라 그러죠 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이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쟁점입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과 비과세: 소득세법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에는 파산 관재인에 의한 임의 매각,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파산 관재인의 속행 신청으로 계속된 강제 경매가 해당됩니다. 발췌본은 "소득세법은 파산 선고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구 한 처분은 관재인이 이미 매각하는 경하고 강제집행으로 형식적 경매하는 경우 혹은 기존의 강제 경매를 수하는 경우 이렇게 임의 경매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파상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 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면세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의 피상속인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통해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와 양도소득세: 피상속인 사망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행사로 보아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통설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발췌본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 있었겠죠 별제 권장이 근저당권을 신청이 한 임의 경매는 파산 절차에 이하지 아니한 권리 행사이므로 소득세법 89조 제 1항 제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재단 채권 해당 여부: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인 쟁점입니다. 파산 선고 후 담보권 실행 경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파산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거에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습니다. 발췌본은 과거 통설에 대해 "2 3 4설 하면 파산선고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이 경매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통설 이었죠"라고 언급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영향: 수원지방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구합72574 판결(유명한 판결)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임의 경매)에 의한 청구권으로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본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례 중에는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급신 판결로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수위 부동산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 써 발생한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 89조 제 2항 제 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473조 제호 단서 파산 선구 후위 원인 임의 경매 매각 구리한 청구권으로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므 재단 채권이라고 본 수원지방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 구합 72 574 판결"이라고 소개하며, "이게 그대로 확정돼서 뭐 하튼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사건으로 돼 있고"라고 언급하여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판례에 대한 비판 및 실무상의 어려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어정쩡한 판례"라는 비판이 있으며, 명확한 논증 없이 재단 채권으로 판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 관재인은 양도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발췌본에서도 파산 관재인이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당사자에게 넘겼으나, 최근 판례로 인해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토로하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실무에서의 대응 방안: 현재 파산 관재인들은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아보도록 안내하거나, 재산 채권 조사 기일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췌본은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산 재단이 형성되는데 과거에 최근에 경매로 한 억 개가 경매가 끝나서 거기 혹시 양도소득세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걸 걸고 이런 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고 금 물어들 수도 있죠 대원 판례가 양도소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봤는데 관재인이 이거 왜 안 내 줬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실제 과거에 파상 관재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경험도 간혹 있습니다"라고 현재 실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실무의 혼선: 일부 지방 세무서에서는 임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면세로 답변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발췌본은 "하물며 최근에도 지방에 있는 어떤 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화상 건제 업무를 이제 새로 시작한 변호사님의 보조인 있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건에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 그거 저 이미 경매입니다 그거 그냥 파산 선고에 한 취득으로 봐서 세다 그 답변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어려움: 양도소득세는 당사자의 자진 신고가 원칙이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재산세는 재단 채권으로서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특히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복잡한 쟁점을 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재단 채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최근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단 채권으로 볼 여지가 생겨 파산 관재인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효한 판례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리 정립과 세무 당국의 통일된 실무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파산 관재인들은 채무자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발췌본은 "양도 수세에 대해서는 좀 직 확립은 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하며, 양도소득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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