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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분양권(소스6개 종합)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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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서: 개인회생 절차와 분양권 문제 작성일: 2024년 5월 20일 작성자: [귀하의 이름/팀] 요약: 본 문서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분양권 보유자의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관련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계약 해지 권한이 채무자나 회생 위원에게 없어 복잡성이 가중되며, 분양권의 가치 평가 및 청산 가치 반영,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사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을 미래에 행사할 청구권이자 개인회생 재단으로 보며 청산 가치 반영을 요구하지만, 잔금 미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양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분양권 처리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제기 최근 저금리 시기 무분별한 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 투자 실패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분양권 보유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는 어떻게든 감당했지만, 분양가의 40~60%에 달하는 마지막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분양권 문제는 파산 절차와 접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 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파상 관제인이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가 있는데 개인 회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이고요" (개인회생과 분양권 실무 가이드). 2. 분양권의 개인회생 재단 및 청산 가치 반영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 절차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내에 행사할 청구권"**도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분양권은 바로 이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에 해당하며, 분양받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개인회생 재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재산 신청 당시의 분양권 시세 또는 분양 대금 상당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분양권 보정(수원회생법원 2025년3월19일)). 청산 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재산의 총액 기준선입니다. 즉,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최소한 그 가치만큼은 변제에 사용될 재산으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시행사의 입장 및 대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시행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잔금 청구권의 개인회생 채권 분류: 분양 잔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는 담보 없는 일반 채권인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시행사가 잔금 전액을 변제받을 보장이 없어지고,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에 걸쳐 잔금의 일부만을 나눠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사가 받아야 할 그 분양 잔금이 개인 회생 절차가 딱 개시되면 담보 없는 일반 채권 이걸 개인 회생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취급돼요" (분양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소유권 이전 의무 부재 및 재판매 불가: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에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잔금이 다 안 들어왔으니 소유권 이전도 당연히 안 되고 계약 상태는 유지되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 수도 없고요" (개인회생과 분양권 실무 가이드). 법적 대응: 돈도 못 받고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보통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채무자에게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취득세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는 일단 잔금을 달라는 권리 즉 잔금 청구권은 가지는데요 이게 개인 회생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심지어 계약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확정 채권 상태인 거죠" (개인회생과 분양권 실무 가이드). 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게 계약을 유지하며 추가 비용과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확정 지은 후 부동산을 회수하여 재판매 기회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강제로 소유권 넘기고 돈 받는 건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선택이 그냥 계약 해지입니다" (분양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4. 분양권 처리 방안 및 법원의 입장 개인회생 절차에서 분양권 처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집니다.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자에게 현재 상황을 소명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 만약 이미 분양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제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의 가치는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양 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그 증거 그러니까 해제합의 서를 내고 어 관련된 채권 2번도 목록에서 지워라 이겁니다 해지했으니까 이제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군요" (분양권 보정(수원회생법원 2025년3월19일)). 별제권 처리 검토: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별제권(담보와 유사하게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별제권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처럼 취급하여 청산 가치 계산에서 일부 유리하게 처리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 채권 및 청산 가치 반영: 별제권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양권 가치 전체(시세 또는 분양 가액)를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권리 가치는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미확정 채권 및 청산 가치 미반영 검토 (현실적 고려): 법원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어렵고, 분양권 가치를 청산 가치에 반영할 경우 월 소득으로 변제 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합니다. 이런 경우, 분양 계약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는 분양계약 매매 계약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가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할 경우 채무자의 월소득으로는 개인생 절차 진행이 불과하므로 위 분양 계약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채권 번호 2번을 미확정 채권으로 정리하여 변제 계획관을 작성하고... 검토하기 바랍니다" (분양권 보정(수원회생법원 2025년3월19일)). 5. 파산과 개인회생의 선택 및 고려사항 분양권 보유 채무자가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 면책 신청을 통해 관재인에 의한 분양권 해지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시행사 및 금융기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폐업 후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 시기를 파산 선고 전에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분양권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300만 원 이상의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분양권 매각이 어렵거나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지연하는 경우 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전액 다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분양권을 분양권 이상의가 분양권 플러스 나머지 재산 이상을 3년에서 5년 분할 변제해야 되는데 그 정도 소득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본 소득 플러스 분양권을 매각을 해서 변제 계획관 짜야 됩니다" (상가 오피스텔분양권 보유한 채무자는 파산해야 할까요 개인회생해야할까요). 6. 협상의 중요성 및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분양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행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파산 절차가 오히려 협상의 장을 열어주기도 하며, 법원에서 시행사와의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문제를 안고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 소득 수준, 보유 재산, 분양권의 가치 및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분양권 가치 평가 및 소명: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청산 가치 반영 여부 및 방식에 대한 논리를 소명해야 합니다. 시행사와의 관계 설정: 계약 해지를 유도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시행사와의 소통 및 협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복잡한 법적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파산 및 회생 전문 변호사의 깊이 있는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섣불리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파산이나 회생 전문 변호사와 깊이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분양권 실무 가이드). 단순히 아직 내 손에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며, 분양권과 같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권리나 복잡한 계약 관계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고 변제 계획에 반영할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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