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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파산 편파변제가 아닌 경우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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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이런 것은 편파행위 아닙니다! 이 영상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인 편파변제의 개념을 넘어, 얼핏 보면 편파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편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테마: 편파변제의 개념 확장: 돈을 갚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담보권)를 부여하는 행위도 편파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편파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보 설정 행위와 변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편파행위로 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상황별 편파변제 판단의 복잡성: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행위가 편파변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사실: 담보권 설정의 편파성: 단순히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행위도 편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용: "돈을 주는 것만 편파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도 편파 행위로 봅니다." 편파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담보 설정의 예외: 자금 차입과 동시에 이루어진 담보 설정: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새로 빌리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편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와 담보 설정 행위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용: "내가 지금 자금 차입을 인지하면서 지금 잡아 주는 거예요 근저당을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편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파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변제의 예외: 제3자와의 약정에 따른 특정 채무 변제: 돈을 빌릴 때부터 제3자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려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편파행위가 아닙니다. 인용: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빌려주는 제 3자와 약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한테 지금 1억을 빌린게 있는데이 돈을 꼭 갚아야 돼 그래서 나한테 돈을 좀 이억 빌려 줘라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동의를 한 거예요... 이때는 편파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게 또 역시 대법원 판례요지집."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에서의 변제: 상황에 따라 편파변제 가능: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재산이 빚보다 많더라도,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이거나 환가 가치가 낮아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용: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어도 이런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본 영상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서 편파변제의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양한 예외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얼핏 편파행위처럼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편파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상태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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