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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와 상속포기

1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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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서: 편파 변제 사례 검토 제출일: 2024년 5월 2일 작성자: [귀하의 이름/직책] 참조: "편파변제 사례" 발췌문 1. 개요 본 문서는 제공된 "편파변제 사례" 발췌문을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주요 쟁점과 법적 시사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파산 과정에서 나타난 편파 변제 가능성 및 상속 포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채무자 현황 및 파산 경위 채무자는 50세 여성으로 화상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현재 시간제 영어 강사를 준비 중입니다. 파산의 주요 원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버스 회사에 대한 배우자와의 연대보증 채무(약 2억 8천만원)입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배우자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10년 5월 23일에 사망했으며, 채무자는 두 달 후인 7월에 배우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나. 재산 처분 및 편파 변제 의혹 차량 매각: 5년간 처분한 재산은 없으며, 소나타 차량을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보유 빌라 매각: 채무자 소유의 빌라(약 2억 2,743만원)는 경매 과정에서 전액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은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 (신누이에게): 배우자 사망 전인 2010년 2월 3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신누이에게 매각했습니다. 채무자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매각 행위 자체는 부인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만약 다른 후순위 상속인(예: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매각의 염가성 등을 검토하여 부인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시아버지가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모친 계좌로의 송금 (오빠 관련): 2010년 3월 15일 (남편 사망 두 달 전), 채무자 통장에서 모친 계좌로 1,500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는 남편 사망 전 오빠(큰오빠, 은행 부장)가 버스 회사에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한 대금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모친은 이 1,500만원을 다시 장남(채무자의 큰오빠)에게 지급했습니다. 쟁점: 이 1,500만원의 송금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후 이루어졌으며, 원래 회사에서 직접 오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재인은 이를 "편파 변제"로 보고 하해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8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개인 자금으로 오빠에게 우선 변제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카 집 무상 거주 및 보증금 문제: 채무자는 파산 신청 임박 시점에 조카(큰언니의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 1억 6천만원의 보증금으로 무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주소지와 큰언니 주소지가 동일하여 보증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해당 보증금은 큰언니 및 형부 부부가 조카를 위해 마련해 준 주거지였으며, 채무자는 조카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상속 포기 및 그 영향 채무자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사망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각 행위(신누이에게 매각)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아 관재인의 부인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해당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사망 전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채무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라. 모친의 재산 모친 소유의 빌라가 있으나, 취득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 기타 쟁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소득 수준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는 채무자의 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을 잘 보여줍니다. 편파 변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한 행위(모친 계좌를 통한 오빠에게의 송금)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관재인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 개인 자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편파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 "1500만원은 제가 이제 편파 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거는 채무자의 돈으로 돈의 아마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한것으로 그 당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의 사망 전 재산 처분 행위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아 부인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 "채무자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부인 청구의 대상은 아니 명백하지요", "챙 장익 유적 된 상속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반 j 는 미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 인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의 상속 관계 및 사망 전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금 흐름 및 가족과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편파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 포기 시에도 후순위 상속인의 법적 지위 및 그에 따른 파생적인 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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