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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법인파산실무 개정 내용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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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실무 변경 사항 브리핑 문서 (서울회생법원, 2024년 12월 5일) 1. 개요 본 문서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 실무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예납금 인하, 대표이사 신문 방식 변화, 선고 방식 변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법인 파산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및 핵심 내용 2.1. 법인 파산 신청 예납금 감액 기존: 자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예납금이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자산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300억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핵심: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자산 100억원 미만임을 고려할 때, 예납금 감액은 법인 파산 신청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2. 대표이사 신문 방식 변화 기존: 원칙적으로 서면 신문 후 필요한 경우 법정 소환하여 신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여전히 서면 신문이 원칙이지만, 법정 소환 신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특히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등 복잡한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핵심: 서면 신문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법정 신문은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아직 직접 소환 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 선고 방식 변화 기존: 법정 또는 준비 절차실에서 판사, 관재인, 대표이사,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여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현재는 관재인 사무실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화상으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주문을 낭독하고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며, 이후 관재인 또는 보조인이 인감 및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합니다. 핵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행화된 화상 선고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인정받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자들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다만, 수원회생법원은 아직 법원에서 직접 선고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 파산 신청 준비 과정 법인 파산 신청 업무의 90%는 준비 과정에 해당하며, 다음의 서류 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인감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및 이사회 의사록 정관 및 주주 명부 법인 통장 내역 재무제표 (3년 또는 5년치), 청산 대차대조표 임원 및 근로자 명부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특허권, 동산 등) 채권자 목록: 채권자가 많을 경우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 송달료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 실무 변경은 예납금 감액, 신문 및 선고 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파산 절차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 과정을 간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납금 감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 등 다른 법원의 경우 일부 절차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인용 구절 (원문 발췌) "100억 미만은 무조건 500입니다 그다음에 100억에서 300억 1천만 원 100억 이상은 1,500만 원 사실은 조그마한 중소기업 파산에서 대부분 100억 미만이 제 500만 원에 나머지 이제 변호사 비용 정도를 마련하면 쉽게 법인 파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 해생 법원" "원칙적으로 이제 서면을 줍니다 질문지를 한 80개 정도 7 80개 정도를 줘서 그걸 서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뭔가 이상한 거는 법원으로 소환을 해서 심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정 신문이요" "지금은 파산 선고를 관재인 사무실에서 화상 선고를 합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이제 전자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판사님 관재인 사무실 연결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판사님이 입장을 하십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송달료가 많이 많이 나 필요는 없습니다 뭐 위매프 티프 매프 사태 때 채권자가 만 명씩이 2만 명 됐다고 하죠 법인 해생 들어갔죠" 본 브리핑 문서는 제공된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서울회생법원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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