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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퇴직금 대물변제 부인소송 사례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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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재인 연수: 법인 파산 신청 직전 퇴직금 대신 기계를 양도한 사안에서 가액배상 부인의 소 제기 케이스 브리핑 작성일: 2023년 10월 27일 작성자: [파산관재인 홍필 사] 검토자: [해당 없음] 사건 개요: 본 브리핑은 2023년 관재인 연수 자료 중 "가액 배상 상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법인 파산 신청 직전 채무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기계를 양도한 사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핵심 아이디어: 1. 사안의 배경: 채무자의 파산 신청: 채무자 (주)땡땡땡은 2022년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인 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날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022 하합) 파산 직전의 기계 양도: 채무자는 파산 신청 직전 (2022년 4월 13일 양도양수 계약 체결, 4월 17일 기계 이전) 피고 1, 2, 3에게 채무자 소유의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퇴직금 명목으로 양도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채무자의 근로자이며,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기계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대물변제의 문제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 직전 퇴직금을 줄 돈이 없자 기계로 대물변제(현물 변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편파변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소 제기: 청구 취지: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들에게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가액으로 하여 피고 1에게 6,300만원, 피고 2에게 3,100만원, 피고 3에게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 원인 (법률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항 (부인권) 부인권 대상 행위 특정:행위 내용: 채무자가 피고 1, 2, 3에게 채무자의 기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합계액 약 1억 5천만원 상당)을 2022년 4월 13일자 양도양수 계약에 기초하여 같은 달 17일경 대물변제로 편파 변제한 행위. 시기 특정: 2022년 4월 17일경 부인권 행사 요건 충족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사해행위: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다른 파산채권자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4다 24885 판례 인용). 편파행위의 경우 행위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위기: 채무자는 사업 확장 이전 후 기존 공장 매각 실패, 새로운 공장 처분, 다시 기존 공장으로 복귀, 주요 거래처의 해외 이전, 대표자의 암투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재정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산 직전 편파 변제: 채무자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음에도 파산 신청 직전(일주일 전) 피고들에게 기계를 양도하여 편파 변제를 실행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단: 채무자는 파산 신청 당시 총 34명의 채권자에 대해 약 11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파산관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들 모두 채무자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고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확인서 등 진술 확보의 중요성 강조) 3. 수익자(피고들)의 악의 및 선의 입증 책임: 수익자의 악의 주장: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 피고들이 채무자의 재정적 위기 및 파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악의)을 주장합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단서에 따라 수익자(피고들)는 자신들이 선의였음, 즉 회사의 재정적 위기를 전혀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증명 책임 분배) 선의 입증의 어려움: 피고들이 회사의 재정적 위기를 몰랐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들의 악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피고들은 월급 지급, 독촉 부재, 이자 납부, 공과금 납부, 압류/가압류 부재 등 겉으로 드러난 평온한 회사 상황을 근거로 선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회사의 내부적인 균열(은행 독촉, 직원 임금 체불, 대금 분할 지급 등)을 몰랐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가액 상환 청구의 이유: 원물 회수의 원칙 및 예외: 부인권 행사의 원칙은 원물(기계)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양도된 기계의 일부가 멸실되고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물 회수가 어렵습니다. 가액 상환 청구: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에 따라 가액 배상을 청구하며, 가액은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건의 현재 상황 및 향후 진행: 피고들의 사업 영위: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피고들은 양수받은 기계 및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땡땡 테크"라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노하우 및 거래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치: 파산관재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피고들이 최종 이사를 확인하고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보전 소송의 중요성: 부인의 소 제기 시 긴급한 보전 조치(가압류 또는 가처분)가 필요하며, 파산관재인은 가액 배상의 경우 가압류, 원물 회복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자산이 은닉 또는 처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6. 참고 사항: 채당금 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의 대지급금(과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청 vs 부인의 소: 회생법원 관할 파산 관재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비 및 소송 경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부인의 소보다는 부인의 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 관할 파산 관재인은 양자를 모두 이용하되 소속 재판부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인의 소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판례 언급: 파산 선고 이전에 배당이 실시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파산 선고 이후에 수령한 경우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부당이득 아님)와, 파산 선고 이전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파산 선고 직후에 비로소 배당이 실시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법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결론: 본 사안은 법인 파산 신청 직전 채무자가 특정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요 영업 자산인 기계를 양도한 편파 변제 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가액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정적 위기와 피고들의 악의를 입증하여 양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파산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한 배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는 파산 절차에서 편파 변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및 보전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 파산 선고 결정문 법인 등기부 양도양수 계약서 채무자 사실 확인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피고들의 채권 누락 여부 확인 자료) 현장 확인서 (피고들의 영업 사실 등) 향후 조치: 피고들의 답변서 검토 및 반박 준비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입증 자료 수집 및 제출 필요시 증인 신청 등 입증 활동 진행 보전 처분(가압류)의 유지 및 관리 참석자 질문 및 토론: (해당 없음 - 연수 자료 검토 보고서) 참고: 위 내용은 제공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재구성 및 요약되었으며, 실제 소장이나 사건 진행 상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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