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주의사항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주의사항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6
유용해요 0
법인파산선고시 경고사항(설명의무위반죄/구인불응죄/사기파산죄) 브리핑 문서 본 문서는 "법인파산선고시 경고사항(설명의무위반죄/구인불응죄/사기파산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파산 선고 시 주의사항, 특히 대표이사가 유의해야 할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1. 개요 개인 파산과 달리 법인 파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 선고 시 대표이사 등 관계인이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법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통해 대표이사가 인지해야 할 주요 형사처벌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법인 파산 선고 시 채무자(법인)의 의무 및 파산관재인의 권한 파산 절차 종료 시까지 파산 선고 시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며, 이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가능합니다. (법인 파산에서도 신득 재산이 존재합니다.) 3. 대표이사 등 관계인의 주의사항 및 형사처벌 조항 자료에서는 대표이사 등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채무자의 대표자, 이사, 지배인 등)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주요 형사처벌 관련 사항을 강조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죄 및 허위 설명죄 (법 제658조, 개인파산 법 제321조 유사): 내용: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개인파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언급됨) 자료 내 언급: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658조 우리가 이거 개인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위반죄에 있었죠 징역 1년 이하 그렇죠" 핵심: 대표이사는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진실되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인불응죄: 내용: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의 신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인될 수 있으며, 구인 불응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내 언급: "파산 관절인의 설명이 설명에 응하지 않거나 법원의 신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 될 수 있고 구인불응죄가 있었죠", "일반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 주의: 자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인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구인불응죄는 드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두 번째는 큰 관계없습니다 관제인은 설명회 위반죄하고 사기 파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 파산죄 (법 제650조, 제652조): 내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 사기 파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료 내 언급: "파산재단에 속하는 제사는 채권자에게 불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파산죄 658조죠 650조 650이죠 이거는 결국은 대표이사 개인이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조항은 650조 및 652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료에서는 658조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맥락상 650조 및 652조가 사기파산죄의 주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대표이사의 부정 행위는 사기 파산죄로 이어져 개인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법인 파산 선고 시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허위 또는 부실한 설명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그리고 드물지만 구인불응죄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파산관재인의 요구 및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설명의무 위반죄와 사기 파산죄로 인해 관재인이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