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파산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대여금소장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때 조치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대여금 소장/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조치에 대한 브리핑
주요 내용:
본 문서는 회생절차(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대여금 청구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한 일반적인 경우 및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현행 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는 소장/지급명령에 대해 법원에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소송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파산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파산 절차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채권 시부인(인정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소송은 취하, 각하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수계됩니다.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조치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보증보험 가입 임차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권리를 승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실무상 별제권 행사로 인정되어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임대인)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HUG가 승소하고 해당 임차 물건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실행하여 대위지급금을 회수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 시부인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관재인이 해당 물건의 환가를 포기할 경우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임차인과 HUG가 제기하는 소송이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다르게 취급되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임의경매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에게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HUG 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HUG 간의 업무 협약 체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상세 분석:
1. 파산 절차 중 채무자의 일반적인 조치:
문서는 파산 절차 중 채무자가 대여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 파산선고사실을 알리고 중단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중단되고 파산 절차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파산법의 기본 원칙에 따릅니다.
"소장/지급명령에 대해 법원에 파산선고사실을 알리고 중단요청"
파산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는 "파산절차를 통해서(채권시부인)해야 하고 개별적인 소송 등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재판부는 이를 추정하고 관재인의 시부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채권이 시인(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은 "취하 혹은 각하"됩니다.
채권이 부인(불인정)된 경우: 해당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수계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조치 (특수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HUG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면, "hug가 세입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대위지급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 시부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HUG가 제기하는 반환 청구는 "별제권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실무상 별제권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소송이 유효하고 관재인이 가만히 있으면(의제자백)으로 hug가 승소하고 승소후 위 판결에 기하여 해당 임차물건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hug는 대위지급금을 회수함"
즉, 관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HUG는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 물건에 대한 강제 경매를 통해 대위 지급금을 회수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단되고 채권시부인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재인이 해당 임차 물건을 매각하지 않고 환가를 포기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추후 다시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 채권이 된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만 관재인이 매각하지 못하고 환가를 포기할 경우에 세입자는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추후 다시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문제점(이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면책채권이 되었으므로 문제점=현재 대법원 계류중)"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서에서는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과 HUG가 제기하는 소송이 "근본적으로 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과 hug가 제기하는 소송이 근본적으로 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는 모순 발생"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권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임의경매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권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
또한, 이는 HUG 소송의 "엄청난 비용부담의 비경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 HUG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견으로는 hug소송도 엄청난 비용부담의 비경제를 초래하므로 근저당권설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만간 서울회생법원과 hug 업무협약체결 예정"
결론:
본 문서는 파산 절차 중 채무자가 대여금 소장/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와 특히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절차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방안은 중요한 변화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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