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상대가 해온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신혼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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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혼인기간 2년, 상대가 해온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신혼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한 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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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3년 미만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 기간 2년 만에 시댁에서 장만해 준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양육권과 함께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 받아 승소할 수 있었던 승소 사례를 공유합니다. 승소할 수 있었던 전략, 영상에서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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