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앗! 조심 이사갈 때 이것 떼가면 소송당합니다. #생활법률 #형사고소 #빌트인
요즘 아파트 건축 때 가구와 가전을 아예 붙박이 형태의 빌트인으로 설치해 주어 추가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실내 디자인과 잘 맞도록 배치되고, 특히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 대상도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신발장이나 수납장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본인이 계속 거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빌트인 가구나 가전제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물이 바로 빌트인 가구나 가전제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합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시설'을 말하고, '구조나 용도,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부동산을 훼손 않고 독립적 가치'를 지녔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합물은 현행법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매수자나 낙찰자와 협의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도 있으니 위와 같은 법리를 알고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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