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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영업금지가처분'은 바로 인용되나요? (feat.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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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유용해요 0
#경업금지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변호사 #이완수변호사 #변호사상담 #남양주변호사 #다산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을 하며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변호사는 경업금지전문변호사로서 채널A 행복한 아침,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 MBN 생생정보마당, SBS Biz 내 보험 궁금할 땐? 및 다수의 방송 및 언론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영업금지가처분'은 바로 인용되나요? (feat.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라는 주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대표 블로그로 오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보기 0:58 상법 제41조 영업금기자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12 피보전권리가 인정이 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으로 기각이 될 수 있나요? 4:03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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