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간자의 '혼인 파탄' 주장 효과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항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께요. 이 소송은 통상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상간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를 입증하면 승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이 주장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는 반드시 패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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