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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간자의 '혼인 파탄' 주장 효과 있을까?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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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항변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께요. 이 소송은 통상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상간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를 입증하면 승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이 주장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는 반드시 패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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